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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2024년 군산시민안전보험 안내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3.05

조회수38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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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현황

• 보장기간 : 2024. 2. 20 ~ 2025. 2. 19 (매년 갱신)

• 피보험자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료는 군산시에서 일괄 납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을 두면 자동 가입

• 신청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방법 :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

• 문의전화 : ☏1522-3556(시민안전보험 콜센터)

※ 청구서류는 홈페이지 참조(홈페이지-생활복지-시민대상보험-군산시민안전보험)

○ 가입항목

보장항목

2024년

비고

자연재해 사망(일사.열사병 포함)

3,000만원

 

자연재해 후유장해(일사.열사병 포함)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1,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1,000만원 한도

 

상해사망(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상해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한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사고 제외)

4주: 10만원 6주: 20만원

8주: 30만원

23.10.1.부터 적용

강도 상해사망

3,000만원

24년 신설

강도 상해후유장해

3,000만원 한도

24년 신설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상해사망

3,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산사태,감전 상해후유장해

3,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 제외)

3,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제외)

3,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5급)

(12세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내)

3,000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14급)

(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 내)

1,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 일반 상해로 보장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1,000만원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멧돼지, 뱀, 벌)

1,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멧돼지, 뱀, 벌)

80만원 한도

 

감염병 사망

200만원

만15~80세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1,000만원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20만원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 불가

※ 개인 상해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가능,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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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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