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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남은음식 재사용이 금지됩니다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09.07.21

조회수10642

첨부파일

다운받기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hwp (파일크기: 13, 다운로드 : 85회)

제목 없음

  2009. 7. 4부터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 급식, 제과점 등)에서는 남은 음식 재사용이

    금지됩니다


부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은 군산시청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담당(450-4323, 6164)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붙임 :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 및 행정제재 사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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