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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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09.01.12
조회수8847
1. 귀하(사업자)의 무궁한 안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물복지카드 전면 실시와 유가보조금 신청 변경사항 등, 당면한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화물복지카드 사용 의무화
- 시행시기 : 2009. 2월 사용분 부터
. 기존 : 지자체 및 복지카드 병행 사용
- 예외있음(신용불량자, 카드분실 훼손등 사유 카드 교체시, 양도양수시, 허가후 카드발급시까지).
나. 2009년도 1/4분기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 2008년도 12월 사용분은 2009.1.16일까지 신청,
2009년도 1월 31일까지 지급(원칙)
- 2009년도 1월 사용분은 2009.2.10일까지 신청,
2009년도 2월 28일까지 지급(원칙)
다.위수탁차량의 유가보조금을 차주(위수탁)가 아닌 법인(사업자)가 신청 엄금
라. 차량의 양도 후에도 유가보조금 신청 엄금.
붙임:카드제 전면 실시에 따른 지침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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