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여성가족과
작성일22.07.06
조회수3915
❍ 신청기간 : `22. 7월 ~ 12. 16.(금)
❍ 신청대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연령기준 : 부와 모 모두 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자격기준 :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부(사실혼 포함)
※ 제외대상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비 수급자 등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2022년 12월 한)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군산시 여성가족과 (063-454-3214)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산면 산성로 200 (옥산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76]
대표전화 063-454-7040 / 팩스 063-454-605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