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6.0℃미세먼지농도 보통 52㎍/㎥ 2024-11-24 현재

정책제안

교통/주택 갓길 및 공영주차장 트럭, 카라반 또는 캠핑카 주차 금지
송인정 만료 2024. 9. 13~2024. 10. 13
찬성(67%)
반대(33%)
2명 공감
의견 0 조회 180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도 이런 제도를 마련하여 공영주차장에 장기적으로 알박기 주차를 하고 있는 카라반 또는 캠핑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기 알박기 주차로 인해 정작 주차를 하고 싶어도 주차를 하지 못하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인해 불법 주정차 딱지만 받고 있고요.

얌체 주차를 한 카라반 및 캠핑카 차주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군산시민을 생각해주십시오.

 

카라반 및 캠핑카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그쪽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일반 차량의 차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주도에서는 이미 본인들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처럼 군사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의견서작성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기획계에서 제작한 "정책제안"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307
최근수정일 2024-02-0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