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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경제/산업 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가능토록 조례 개정
전성호 D-28.734 2024. 11. 15~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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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5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생산관리지역에서도  휴게음식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 빠르게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 사항에 대하여 현재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지, 언제쯤 개정 예정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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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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