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5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생산관리지역에서도 휴게음식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 빠르게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 사항에 대하여 현재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지, 언제쯤 개정 예정인지 문의드립니다.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기획계에서 제작한 "정책제안"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