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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생활/복지 어린이집 교사 1인당 과다 인원 돌봄 방지를 위한 대체교사 필수 운영
박성현 D-28.3542 2024. 12. 2~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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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30명 이상을 교사 1명이 돌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자주 공공연히 이를 어기는 것을 본다.

물론 공식 등록 학생 수는 법적 규정을 지키기 때문에 감사에 걸리지 않는다.

문제는 교사가 휴가를 쓸 경우 대체교사를 써서 적정인원을 유지하게 되어 있지만 많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남은 교사가 종종 30명 이상을 돌보게 한다.

이는 교사의 고단함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적절한 돌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문제다.

원장들은 교사의 갑작스런 휴가로 대체 교사를 쓸 수 없다는 핑계를 대지만 한 달 전 미리 신청한 휴가에서도 마찬가지고 하계 휴가 기간에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면

사실 비용의 문제가 더 큰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고 대신 제안하는 바는, 시에서 대체교사 인력 풀을 상시 운영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즉, 어린이집 교사의 휴가자가 있을 경우 무조건 대체 교사를 투입하도록 조례를 만들되 이런 대체교사 투입비용에 대한 지원을 해서 원장들이 운영상이든, 비용적으로든 불편함이 없이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저출산 시대에 돌봄 서비스의 진정한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닐까?

어린이집 원장들은 이런 정책 개선 이전에 이 나라의 미래들을 돌보는 사명감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 

돈 몇푼 더 아끼기 위해 자신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고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자. 

또한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 아이들 돌봄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니 이 또한 악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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