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월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연장보육교사는 엄연한 담임으로서 시에서 또한 담임수당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공시에서도 연장보육교사 또한 일반 담임과 동등하게 연차사용 시 대체교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 연장담임에 대한 대체교사 파견에 대한 공시가 내려왔다고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올해 연장반 담임에 대해
대체교사 파견의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업무상 반드시 연장보육교사에 대해 대체교사 파견이 필요합니다.대체교사가 없을 시 연장담임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이러한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주셔서 연장보육교사 또한 대체교사 파견을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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