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묻습니다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설계공모 질의답변
Q1. (공모지침서p2, 설명자료p3) 센터의 기계실/전기실을 아파트형공장, 부대시설이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통합계획하면 되는지, 시설별로 별도의 기계실/전기실을 계획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 시설별로 별도 계획바람.
Q2. (공모지침서p2, 설명자료p3) 필수시설의 층수 변경(4층이상)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불가능하며, 계획대로 3층 유지 바람.
Q3. (공모지침서p2, 설명자료p3) 시설을 연결하는 브릿지 계획 시 브릿지의 면적(공용면적)을 시설별 전 용면적 비율에 맞춰 산입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 공용면적이 아닌 별도 면적으로 산입 하시기 바람.
Q4. (공모지침서p22, 제안지침서p14) 공모안 표지 양식이 상이한데 어떤 양식을 써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 조달청 공고서에 기재된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양식 사용 바람.
Q5. (제안지침서p24) 자재 상세, 설비개념도 등 이미지는 허용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실제사진(사례이미지)도 사용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조달청 공고서에 기재된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의 ‘허용 이미지 예시’만 따를 것.
Q6. 지하공기 배관 매설지에 대한 자료 및, 그 외 지하 매설물 자료를 제공 가능한지
- 자료제공 불가.
Q7. 기계실,전기실 등은 층수의 구분없이 설계반영 가능이라고 하였는데 지하로도 계획이 가능한지
- 연약지반으로 지하공간은 불가.
Q8. 현장설명회에서 제시한 연구장비의 공유로 인해 바퀴가 달린 설비를 사용할 때 어떤 시설과의 연계로 인한 사유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인지
- 스마트팩토리, 연구시설과 연계되며, 구체적인 장비는 향후 실시설계단계에서 관계기관 자문을 받아 기계장비 결정됨.
Q9. R&D센터와 아파트형가공공장의 상부 브릿지 연결을 의도한 것인지, 도로를 통한 연결을 의도한 것인지
- R&D센터와 아파트형가공공장 공간 소통을 위해 연결해야 되나, 연결방식은 제한을 두지 않으며, 다만 총사업비의 공사비 안에서 효율적인 연계성을 고려한 방안으로 연결.
Q10. 대지의 형태가 현장설명회 자료 이미지와 기존공고 이미지와 다른 형태인데 해수공공시설이 해당대지의 상부와 우측중 어디에 위치하는지
- 붙임1 참고.
Q11. 각층의 높이 제한이 있는지
- 최소 높이 제한 있음 (5m이상: 스마트 수산식품 R&D센터 및 협력지원센터의 1층, 아파트형 가공공장 1,2,3층), (3.6m이상: 스마트 수산식품 R&D센터 및 협력지원센터의 2,3층).
※ 높이제한의 오해 소지가 있어 최소 높이임을 강조하여 답변 드립니다.
Q12. 2공구 내의 대지에 대한 수치지형도와 도로가 표현된 2공구 내의 정확한 위치가 표시된 도면을 제공 가능한지
- 도면제공 불가, 설명회자료 참고.
Q13. 현장설명회 자료상에 전시, 홍보 판매공간의 관련된 법에 근거하라 명시되어있는데 구체적인 해당 법의 내용이나 법명을 제공 가능한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참고.
Q14. 인접 부지의 입주하는 기업의 생산 품목이나 예상 품목이 있는지
- 김(마른김, 조미김), 수산식품가공, 냉동·냉장 창고 등 입주할 것으로 예상됨.
Q15. 공모 형평성 및 명확한 기준점 설정을 위해, 필지 구획과 주출입구는 제공된 자료를 보고 진행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 바, 전체 단지 구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단지 내 추가적인 내부도로의 표현 또는 제안이 가능한지요?
- 전체단지(8만평)가 아닌, 사업부지(6,000평) 안에서의 내부도로 표현만 가능함.
Q16. 필요한 화물차량 제원(톤수) 및 대수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5~11톤의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차량이며, 물을 가득 담을 시 차량의 톤 수는 15~21톤으로 예상되며, 대수는 설계 시 파악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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