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4.10.16
조회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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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사항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10조 및 제 20조, 시행령 제 28조에 의거,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사항을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16. ~ 2024. 10. 28. (12일간)
2. 공고대상: 고*익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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