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삼학동
작성일19.03.22
조회수312
봄철 건조한 기후와 농산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 등에 의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기간입니다. 이에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기간(3.15∼4.15)을 알려드리오니 각종 화재예방에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및 제57조(과태료) 요약 >> ○ 산불방화범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과실범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없이 산이나 인접지에서 불 피운 자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 꽁초를 버린 자 등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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