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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세먼지 방지 및 화제예방을 위한 농산부산물 소각 금지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19.03.22

조회수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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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미세먼지가 보통 기준치의 4~9배에 이르는 등 연일 최악의 상황과 겹쳐,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볏짚 및 농업부산물 불법 소각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에 의거 농업부산물(볏짚, 고춧대, 깻대 등)불법소각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대상이니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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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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