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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풍수해보험 보험료 70%이상 지원(주택가입 기초, 차상위 걔층 등 무료 가입 가능)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22.11.14

조회수1943

첨부파일

다운받기 2022풍수해보험홍보자료.zip (파일크기: 72665 kb, 다운로드 : 171회)

행정안전부에서는 풍수해,지진 재해 시 실질적인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서

주택온실과 함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포함)도 가입 가능한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  대상시설물  :   주택 /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대 상 재 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지진, 해일, 풍랑 

        - 해당 재해에 대한 기상특보 발효 시의 피해에 대하여 손해평가 후 피해등급에 따라 보상

 

   가 입 기 간

        - 연중 수시가입

        - 기본 1년단위 가입, 만료 후 재가입 가능

 

 ◎  보험금 지원 규모

 

   

기본 지원율

(국비+지방비)

추가 지원율

(지방비)

자부담

주 택

일반

70%

60%

12~30%

차상위계층

77.5%

40%

-

기초생활수급자

86.5%

-

-

재해취약지역

87.04%

-

13%

온 실

70%

20%

24%

소상공인

70%

-

30%


  - 전라북도,군산시 추가지원으로 주택가입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대상자

    무료가입 가능  


 ◎ 가 입 방 식

        -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 보험사 직접 개별가입

        - 지자체를 통한 가입 : 주소지 주민자치센터 방문 신청(가입동의서 등 작성)

 

 ◎ 문 의 사 항

        - 군산시 안전총괄과(063-454-3865)

        -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 DB손해보험 : 02-2100-5103 / 현대해상 : 02-2100-5104 / 삼성화재 : 02-2100-5105 /

            KB손해보험 : 02-2100-5106 / NH손해보험 : 02-2100-5107 /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

            메리츠화재 : 02-2100-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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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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