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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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22.04.04
조회수1514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조정행정명령서('22.4.4~4.17).hwp (파일크기: 201 kb, 다운로드 : 224회) 미리보기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조정행정명령공고('22.4.4~4.17).hwp (파일크기: 117 kb, 다운로드 : 211회) 미리보기
1.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 정점 이후 완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존재하지만, 오미크론 감소세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조치에 대해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시행 한다는 방침입니다.
2. 이에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사적모임 인원 10인, 운영시간 24시까지 제한)을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이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
나. 적용 기간 : 2022년 4월 4일 0시 ~ 2022년 4월 17일 24시[2주간]
다. 제한 사항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적모임) 방역수칙(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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