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복지지원과
작성일14.06.20
조회수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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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희망키움통장(Ⅱ)사업 주요내용
□ 지원개요
○ (지원대상) ①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② 최근 1년 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가구
*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자활근로, 공공근로 등)하는 소득은 제외
**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 중 근로·소득사업 소득이 90%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대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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