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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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명화
작성일15.02.23
조회수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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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실시지역.xlsx (파일크기: 13 kb, 다운로드 : 118회) 미리보기
2015년 4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비용부과 방식이 현행 공동부과 방식에서 세대별 계량부과방식(버린만큼 수수료부과)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 일시 : 2015년 4월 1일(3월중 시범운영 병행)
◯ 대상 단지 : 관내 공동주택 73개단지(1차사업 완료)- 붙임참조
◯ 배출 방식
- 세대별로 배부된 카드를 이용하여 장비인식 후 음식물쓰레기 배출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세대별 카드를 반드시 수령)
◯ 수수료부과방식
- 각 세대가 배출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환경공단에 전송
- 전송된 배출량이 1달간 누적된 후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 부과
(익월 관리비에 포함)
붙임 1. 1차사업 시행단지 1부.
2. 사용안내 홍보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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