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소룡동
작성일21.01.13
조회수591
2021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및 접수 안내
1. 신청자격 :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가(양봉농가 포함)
2. 지원내용 : 연 1회, 농어가당 60만원 지급
3. 신청기한 : '21. 2. 1.(월) ~ 4. 30.(금)
4.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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