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소룡동
작성일21.01.13
조회수691
2021년도 양봉분야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양봉농가 (군산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거주하고) 벌을 1년이상 사육한 농가
2. 지원품목
- 양봉 벌통(가로 250mm, 세로 410mm, 높이 243mm, 단상목재 기준)
※EPP벌통 구매 시, 단상목재 벌통 단가 기준으로 추가비용은 자부담
- 소초광(가로 480mm,세로 230mm, 구성 : 밀랍, 박달나무 등)
- 채밀기 : 1대(틀매수 8매~10매, 규격 AC220v, DC 12v겸용, 스테인레스) *200군이상 사육농가(200군이상 농가 없을 시 전업규모농가 우선)
- 양봉사료(15kg/포)
- 양봉화분(유채화분)
- 꿀생산장비 : 채밀기 + 이송펌프(set) *200군이상 사육농가(200군이상 농가 없을 시 전업규모농가 우선)
- 말벌퇴치기 : 말벌퇴치장비, 말벌포획장비
3. 자부담 50% 품목 : 벌통, 소초광, 채밀기, 양봉사료, 화분, 꿀생산장비
4. 자부담 40% 품목 : 말벌퇴치기
5. 신청기한 : 2021. 1. 21.(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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