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2.03.03
조회수1465
투표를위한사전안내문(3.9일).hwp (파일크기: 135 kb, 다운로드 : 142회) 미리보기
공직선거법 제6조의3,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투표를 위한 외출이 일시적으로 허용(사전투표 참여자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외출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공직선거법 제6조의3(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제155조(투표시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
대상자 : (사전)투표일 현재,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유권자
외출 사유 :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외출 시간 : 3.9일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17시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세부사항 : 첨부참고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