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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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22.03.21
조회수1476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조정행정명령서('22.3.21~4.3).hwp (파일크기: 199 kb, 다운로드 : 255회) 미리보기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조정행정명령공고('22.3.21~4.3).hwp (파일크기: 227 kb, 다운로드 : 238회) 미리보기
1.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2. 이에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사적모임인원 8인)을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붙임이 같이 발령하였기에 통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
나. 적용 기간 : 2022년 3월 21일 0시 ~ 2022년 4월 3일 24시[2주간]
다. 제한 사항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적모임) 방역수칙(붙임 참조)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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