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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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9.09.27
조회수331
제50호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197 kb, 다운로드 : 106회) 미리보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우리 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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