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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신고 지연자 직권조차 결과공고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9.09.27

조회수3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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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우리 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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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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