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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9.10.01

조회수249

첨부파일

다운받기 제51호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197 kb, 다운로드 : 107회) 미리보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우리 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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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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