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수송동
작성일20.01.14
조회수329
제4호최고공고문.pdf (파일크기: 214 kb, 다운로드 : 101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13조(말소신고) 및 동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세대주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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