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작성일25.04.15
조회수255
위헌법률심판은 내가 진행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도록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양식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언제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자신의 권리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양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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