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4.06.10
조회수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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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6. 10. ~ 2024. 6. 20. (10일간)
2. 공고대상: 김*우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무단전출)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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