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4.11.20
조회수10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254 kb, 다운로드 : 7회) 미리보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0. ~ 2024. 12. 4.(14일간)
2. 공고대상 : 김*룡 등 3명
3. 공고내용 :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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