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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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명동
작성일14.10.30
조회수413
가을철산불기간공고문.hwp (파일크기: 14 kb, 다운로드 : 58회) 미리보기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불조심기간 : 2014. 11. 1. ~ 12. 15 (45일)
붙임 가을철 산불기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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