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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산 내항 내 무단 방치선박(어선) 소유자 재조회

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0.01.13

조회수5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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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내항 내에 선박(어선)이 장기 방치되어 다른 선박의 이용 등 항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소유자를 파악한 후 제거토록 조치하고자

하오니 방치 선박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확인 2020. 1. 31.(금)까지

  유선( 063- 441 -2257)등으로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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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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