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0.02.28
조회수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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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 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20.2.28. ~ 3.6.
2. 대상자 : 월명동 정**외 1명
3.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4. 방 법 : 주민센터 외부게시판과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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