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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수산업·어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어민공익수당) 시행 안내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03.16

조회수270

첨부파일

 1.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등록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2. 지원단가 : 어가당 연 60만원 * 도비 40%, ·군비 60%

 3. 지원방법 :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 시·군 여건에 맞게 탄력적 운영

 4. 지원조건 :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및 이행조건 이행 어가

  5. 신청기한 : 2022. 04. 28. 

 6. 제출서류 :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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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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