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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업직불제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03.16

조회수21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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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청에서는 임업의 낮은 임가소득 보전과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하여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2022101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2년 임업직불제 수령을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6월 예정) 산지 및 임업경영 정보를 거주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고, 현지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업경영체 등록을 '225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임업직불제와 임업경영체 등록제도를 첨부 자료들을 통하여 안내하오니 관련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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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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