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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정부 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시행안내

작성자 박명화

작성일16.03.29

조회수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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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 출산관련 서비스 신청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가 ‘16. 3. 31부터 전국 시행됩니다.

 

시행일자 : ‘16. 03. 31 ~

접 수 처 :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동에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 (다자녀의 경우) 공공요금별 고객번호 필요

    - 넷째아이상 육아용품비지원은 육아용품구입영수증 필요

대상서비스 :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넷째아이상 육아용품비지원, 다자녀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경감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산시청 민원봉사과(063-454-4065)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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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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