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수송동
작성일22.01.10
조회수209
제4호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pdf (파일크기: 33 kb, 다운로드 : 69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수송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오니 붙임 대상자께서는 2022년 1월 2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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