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작성일14.11.20
조회수1135
군산항에 일본산 고철 수입으로 그간 시민들의 불안에 떨면서 방사성 오염에 있으면서도 측정기가 설치 되지 않아 많은 우려를 안고 살아왔다.
다행이도 금번 군산항에 방사성 감시기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안정을 찾는가 싶다.
그러나 위원회의 주제로 방사성감시기 설명회에서 방사성검출 측정치를 공개할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앞세워 특정 철강업체를 보호한다면 군산시민들의 피해는 무엇으로 담보할것인가 묻고 싶다.
위원회 측의 설명처럼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다면 하루 속히 법을 바꾸어서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찾아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해야 할것 아닌가?
철강업체를 보호하기 전에 먼저 국가가 할일이 무엇인가 다시한번 제고하고 하루 속히 국민들이 불안하게 살지 않도록 조처를 바란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 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수송1길 7 (수송동, 수송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91]
대표전화 063-454-7640 / 팩스 063-454-607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