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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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0.11.26
조회수1347
❍ 신청기간 : 2020. 11. 11. ~ 12. 11.
❍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
하고 이행한 농업인
❍ 사업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
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 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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