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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군산시 관광진흥사업 지원제도운영 알림

  • 작성자 : 관광진흥과
  • 작성일 : 2010-01-20
  • 조회수 : 4069

2010년 군산시 관광진흥사업 지원제도운영 알림


우리시 관광진흥사업 지원제도운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광객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사업 지원제도 개요

  ○ 관련 근거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2009. 11. 16) 제정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2010. 1. 15) 공포 

  ○ 적용 기간 : 2010. 1. 15 ~ 년중(예산 범위내에서)

  신청대상자 : 관광진흥법 제 3조 및 동법시행령 제 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ㆍ국내 여행업체

  ○ 사전  협의 : 해당여행사는 관광객유치계획을 1주일 전에 반드시 사전 통보할 것

    ※ 관광객 유치 행사일정계획을 우편이나 팩스(063-450-4439)로 송부

  접  수  처 : 군산시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계(전화 063-450-4554)

  ○ 접수  방법 :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우편 신청시 우리시에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

  ○ 관광객 유치여행사 실적 접수 : 매 월

  유치실적 확인 및 인센티브 지급 : 신청 익월 25일까지 지급


□ 지 원 사 업

숙 박 관 광 객

  ○ 지원 방법 : 보상제(관광객 1인당 일정액 지급)

  ○ 지원기준 인원 및 산정기준

    - 내국인 관광객 유치 : 1회 30인이상

    - 외국인(해외동포 포함) 관광객 유치 : 1회 10인이상

  ○ 지원액 : 1인당  2,000원 ~ 10,000원

    - 시내 1박 유료 숙박시 1인당 소정액 지원( 숙박일수 비례가산지급)

    ※ 1인당 지원액 : 별표1 참고  

○ 업체당 지원한도액 : 5,000천원(※ 업체실적에 따라 반복지원)

당 일 관 광 객

  ○ 지 원 방 법 : 보상제(관광객 1인당 일정액 지급)

   ※ 시에서 지정한 코스 포함 및 관내 관광버스 이용 필수

  ○ 지원기준 인원 및 산정기준

    - 지원최소인원 : 200명이상

    - 지   원   액 : 1인당 3,000원

  ○  최대  지원액 : 3,000천원


군산기항 국제선 교통편이용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 지 원 대 상 : 군산을 기항으로 운항하는 여객선등 국제선 교통편을 이용

     하여 여행사 관광 상품으로 입국하는 10인 이상 외국인관광객

  ○ 지원내용 : 관광객 1인당 5천원 지원(숙박관광객 인센티브 지원과 별도지원)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 지원 대상

   - 시에서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 숙박업소

   - 기타 관광 진흥에 기여한 업소

  ○ 지 원 사 항

   - 군산시 홈페이지 관광사이트에 업소소개 게재

   -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책자에 업소소개 게재

   - 기타 홍보물품 지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지원

  ○ 지 원 대 상 :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숙박관광상품 개발 국내업체홍보비

  ○ 지 원 기 준 : 홍보비 지출액의 10%

  ○ 지   원   액 : 1개 상품 한정 300만원 한도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지 원 사 업

   -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관광전 참가

   -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사전답사(팸투어등)

   - 기타 관광객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지 원 대상 : 관광사업자 단체


□ 지 급 방 법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접수  내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의 신청에 의거 서류 검토 후 익월 25일한 계좌 입금


□ 지 원 제 외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등)

  ○ 군산시의 초청에 의한 행사참여나 팸투어에 의한 관광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향후 3년간 지원 배제)


□ 지 급 절 차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관광계획 사전통보 : 여행사 → 시

   ○ 관광 실시 및 증빙자료(영수증, 사진 등) 확보 : 여행사

   ○ 관광객 유치 신고서 신청 : 여행사  →  시

   ○ 관광객 유치 신고서 서류 검토 후 지급 : 시 → 여행사


□ 참 고 서 식

관광객 유치신고서(숙박관광객)【 별지 제1호 서식 】

  관광객 숙박확인의뢰서(숙박업체용)【 별지 제2호 서식】

   수학여행단체유치신고서【 별지 제3호 서식】

   수학여행단체학교장 확인의뢰서(학교용)【 별지 제4호 서식】

   ○ 수학여행단체숙박확인 의뢰서(숙박업체용)【 별지 제5호 서식】

   관광객 유치신고서(당일관광객)【 별지 제6호 서식】

   관광객 유치신고서(국제선교통편 이용 외국인관광객)【 별지 제7호 서식】

   외국인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사업계획서【 별지 제8호 서식】

   외국인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지원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단체관광객(여행자) 명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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