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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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명동
작성일14.08.13
조회수654
노인장기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금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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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이용및제공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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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있는 저소득 노인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일부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사업기간 : 연중(2014년 3월1일부터 장기요양을 이용하는 대상자)
2. 지원대상
1). "군산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상의 지원대상자
2). 장기요양 인정자중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로서 1년이상 거주자
3). 월 주민등록상 건강보험료(3개월평균) 1만원미만세대
※ 지원제외대상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2).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3. 지원액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월 납부액의 50% 이내(10원미만 절사)
1). 월 최대지원액 50,000원
2). 3월 이용사항 4월말 지급
4. 지원방법 :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및 조사 후 대상자 확정(군산시청 복지지원과)하여 매월 본인계좌로 입금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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