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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일부부담금 지원안내

작성자 월명동

작성일14.08.13

조회수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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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있는  저소득 노인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일부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사업기간 :  연중(2014년 3월1일부터 장기요양을 이용하는 대상자)

2. 지원대상

   1). "군산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상의 지원대상자

   2). 장기요양 인정자중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로서 1년이상 거주자

   3). 월 주민등록상 건강보험료(3개월평균) 1만원미만세대

  ※ 지원제외대상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2).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3. 지원액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월 납부액의 50% 이내(10원미만 절사)

   1). 월 최대지원액 50,000원

   2). 3월 이용사항 4월말 지급

4. 지원방법 :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및 조사 후 대상자 확정(군산시청 복지지원과)하여 매월 본인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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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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