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예술의 전당
작성일17.03.17
조회수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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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예술의전당관리과) 공고 제2017 - 02호
2017년 군산예술의전당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안)
군산예술의전당에서는 2017년 예술의전당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2일
군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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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계획
담당업무 |
채용 인원 |
근무장소 |
접수기간 |
합격자 발표 |
예술의전당 공연 및 교육업무 지원 |
1명 |
군산시 백토로 203 (예술의전당) |
‘17.3.22(수) ~ 3.24(금) 09:00 ~ 18:00 |
2017. 3. 30(목) |
2. 접수장소 및 방법 : 군산시 백토로 203 예술의전당 방문접수(관리사무실)
3.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
나.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다.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근로조건
가. 근무기간 : 2017. 4. 3 ~ 12. 31(9개월간)
나.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 ~ 18:00)
다. 급여조건 : 56,400원/일, 주월차수당, 4대보험 가입
라. 근무내용 : 예술의전당 공연 및 교육관련업무 지원
(교육사업․공연․홍보 등)
5. 전형방법 및 응시자격
가.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별면접
나. 면접일정 : 2017. 3. 30(목) 15:00 예정 (장소 : 추후 통보)
다. 합격자발표 : 2017. 3. 30(목) 개별 통보 예정
라. 채용요건
○ 채용신분 : 기간제 근로자
○ 채용조건
공고일 현재 군산시 거주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문화예술분야 관련 전공자, 문예회관(예술의전당)근무경험이
있는 자 우대
마.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문의처 : 군산예술의전당관리과 공연기획계 (☏ 063-454-5532, 5535)
2017년 3월 22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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