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국내, 국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하는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등록하는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구분 | 공통사항 | 승용 | 화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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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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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등록 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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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및 과태료
- 임시운행기간 이내에 등록(임시운행허가일로부터 10일이내)
- 기간 경과시 임시운행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3만원, 운행중 적발시 5만원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소요경비
- 증지 2,000원, 수입인지 3,000원 (타 시도 증지 2500원, 인지 3000원)
- 등록세, 취득세, 공채 (배기량, 차종별 별도 정한 금액)
※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바랍니다(063-454-5785, 5788~5789)
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매매,증여,상속,합병,
경락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매매,증여,상속,합병,
경락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구비서류
구분 | 내용 |
---|---|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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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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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경비
증지 1,000원(타지역 1,500원), 등록세, 취득세, 공채
※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바랍니다 (승용이전 063-454-5786~7, 화물승합이전 5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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