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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군산예술의전당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

작성자 예술의 전당

작성일18.03.13

조회수537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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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예술의전당관리과) 공고 제2018 - 3

     


                                     2018년 군산예술의전당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

   

 

군산예술의전당에서는 2018년 예술의전당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314

                                                                                                                    군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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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계획

담당업무

채용

인원

근무장소

접수기간

합격자 발표

예술의전당 공연 및 교육업무 지원

1

군산시 백토로 203

(예술의전당)

‘18.3.14() ~ 3.16()

09:00 ~ 18:00

2018. 3. 26()

2. 접수장소 및 방법 : 군산시 백토로 203 예술의전당 방문접수(관리사무실)

3.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자기소개서 포함) 1.

  나.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

  다.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4. 근로조건

  가. 근무기간 : 2018. 4. 2 ~ 11. 30(8개월간)

  나. 근무시간 : 5, 18시간(09:00 ~ 18:00)

   다. 급여조건 : 60,240/, · 월차수당, 4대보험 가입

  라. 근무내용 : 예술의전당 공연 및 교육관련업무 지원

                                 (교육사업기획공연홍보 등)


 

5. 전형방법 및 응시자격

  가.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별면접

  나. 면접일정 : 2018. 3. 26() 14:00 예정 (장소 : 추후 통보)

  다. 합격자발표 : 2018. 3. 26() 개별 통보 예정

  라. 채용요건

     ○ 채용신분 : 기간제 근로자

     ○ 채용조건

     공고일 현재 군산시 거주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문화예술분야 관련 전공자, 1년이상 문예회관(예술의전당)근무경험이

           있는 자 우대

 

    마.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문의처 : 군산예술의전당관리과 공연기획계 (063-454-5532, 5535)

    

                                           2018314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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