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대여 대상
-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보통신(IT) 관련분야 기업,기관,단체
- 게임,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문화산업(CT) 관련분야 기업,기관,단체
- 지역의 정보/통신/문화산업 육성 및 공공의 목적을 갖고 설립된 IT·CT관련 협회, 단체 등 이외 군산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할 수 있다.
- - IT·CT 업체가 프로젝트 수행 필요시 사용하고자 할 때
- - 멀티미디어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 소정의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시 사용하고자 할 때
- - 기타 시장이 인정한 경우
- - 콘텐츠분야 기업,기관,단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리랜서 창작자(프로젝트 수행 관련 증빙자료 필)
장비대여 신청절차
- 전화상담
- - 장비대여 일정 및 문의 (상담전화 063-454-5817~9)
- 신청접수
- - 신청서 작성 (3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 신청서검토
- - 적합 유무 판단
- 승인완료
- - 장비 배정
장비대여 신청 및 주의사항
- 장비대여 가능 시간은 평일 09:00 ~ 18:00(평일 기관 운영시간과 동일) 입니다.
- 장비 대여시 증빙서(사업자등록증, 신분증, 국가기관이 발급한 인정서)를 꼭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대 대여 기간은 대여일부터 2주입니다.
- 연체 시 연체일x2일 동안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 3개월 내 2회 이상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제재조치 당일로부터 향후 3개월간 장비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군산콘텐츠팩토리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희망일 3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대여(별지 제2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사용자에게 승인한 모든 시설 및 물품은 제3자에게 재양도할 수 없으며, 대여자는 본인의 명의로 사용이 허가된 장비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본인 외의 오퍼레이터가 필요한 경우 군산콘텐츠팩토리에 이를 사전 고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군산콘텐츠팩토리 시설 및 물품을 손상하였을 경우, 그 사용자는 군산콘텐츠팩토리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장비의 대여와 반납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대여 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한)과 대여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셔야 하며, 반납 시에도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부할 경우나 신청자 본인이 아닐 경우 장비 대여는 불가 합니다.
- 대여 장비의 점검은 신청자 본인이 담당자와 함께 대여 장비의 품목, 작동상태, 파손 여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대여가 완료된 시점(신청자에게 인계를 완료한 시점)으로 부터 반납 전까지 발견(발생)하는 장비파손, 분실 등의 모든 손망실에 대한 책임은 대여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장비 이용 시 이상이 생길 경우, 군산콘텐츠팩토리 담당자에게 즉각 통보하셔야 합니다.
- 담당자는 반납하는 장비의 점검을 하게 되며 대여자는 반납 장비의 점검을 함께 해야 합니다. 장비가 파손 되었을 경우 장비의 수리를 직접 정규 A/S센터에 의뢰 해야 하며 수리비는 직접 A/S센터에 납부해야 합니다.
- 대여한 장비를 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한 모델로 대체, 반납하여야 하며, 모델이 단종된 경우는 그와 동등하거나 상위의 장비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 장비 파손, 분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회원은 장비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기간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있으며, 파손, 분실이 발생한 시점에서 만7일 경과 후 매일 기기 금액의 50%가 부과됩니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둥 관계 법규를 적용한다.
- 대여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장비사용을 연장해야 할 경우 예정된 반납시간에서 3일 이전에 군산콘텐츠팩토리로 연락을 통해 연장논의을 하여야 합니다.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사용 예약이 되어있다면 연장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장비대여 이용 안내사항
- 대여 안내 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안내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1회 최장 14일 최대 수량 4대로 제한하며, 1개월 내에 20일을 초과하여 대여할 수 없습니다. (장기간 대여가 필요한 경우 사유서와 계획서를 제출하고 담당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 사전 협의나 연락 없이 반납을 연체하였을 경우 초과한 일자만큼의 *N일동안 대여가 제한됩니다.
- 주의 조치 이후에도 경고가 누적될 시 (3개월 이내 2회) 군산콘텐츠팩토리 내 이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 중 파손된 장비는 본인이 직접 A/S를 의뢰하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장비를 분실 혹은 파손한 경우, 동일 모델로 대체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단, 단종된 기기의 경우 해당 모델과 동급의 모델로 대체하여 반납하셔야 합니다.)
- 기자재를 사용할 능력과 책임이 있으며 몇몇 고 사양 기자재의 경우에는 특수한 경력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장비의 대여와 반납은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이루어지며, 신청자 본인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