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관 대상
- 정회원만 대관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 군산콘텐츠팩토리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 기타 군산콘텐츠팩토리의 운영목적과 운영 방향 등에 위배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 시킬수 있으며, 대관자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대관 승인 후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 - 당초 대관 신청 내용과 상이한 사용 및 작업을 하는 경우
- - 상영 가능한 시설의 경우,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작품 및 내용을 상영하는 경우
- - 기관의 대관규약 및 지시에 위반하는 경우
시설대관 신청절차
- 전화상담
- - 시설대관 일정 및 문의 (상담전화 063-454-5817~9)
- 신청접수
- - 신청서 작성 (7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 신청서검토
- - 적합 유무 판단
- 승인완료
- - 시설 배정
시설대관 신청 및 주의사항
- 시설 대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09:00~18:00 (평일 기관 운영시간과 동일) 입니다.
- 군산콘텐츠팩토리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희망일 30일 전부터 7일전까지 대관(별지 제1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각종 강의실은 신청 전에 군산콘텐츠팩토리 담당자에게 사용날짜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산콘텐츠팩토리의 모든 이용시설은 대관 신청 시 사용 목적과 작업계획을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통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설의 연속 대관 가능 기간은 만 7일입니다. 초과 사용 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담당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 대관 신청 시, 장비나 설치물을 사용할 경우, 군산콘텐츠팩토리 담당자의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 시설물 이용 신청자 가운데 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능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기자재 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기타 군산콘텐츠팩토리 운영상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약일 변경은 예약일 기준으로 2일전까지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변경 신청 가능하며, 하루 전이나 당일은 군산콘텐츠팩토리의 기자재 운용일정에 따라 담당자가 조정해 드립니다. 단, 하루 전이나 당일 예약일 변경은 1회 주의 조치를 받게 되며, 대관 예약을 일방적으로 미이행 한 경우는 2회 주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대관자는 주의 조치를 받게 될 시, 주의 내역이 3회 이상 쌓이면 대관이 중지됩니다. 단, 주의 조치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면 해당주의 내역은 소멸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대관자에 대해 그 행위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상 대관 신청 자격을 저지시킬 수 있습니다.
- - 대관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 - 대관 중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원상 회복을 아니할 경우
- 대관자는 본인의 명의로 사용 허가된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 본인 외에 발표자, 외부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사전 고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대관 당일 신청자는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하여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에 한합니다.
- 시설 이용 시 기자재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즉시, 군산콘텐츠팩토리 담당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의 실수로 인한 시설의 고장 등 훼손은 대관 사용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군산콘텐츠팩토리의 안내에 따라 시설 및 설비의 수리를 직접 A/S센터에 의뢰하여야 하며 수리비는 직접 A/S센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설의 고장 등 훼손에 대한 책임이 있는 회원은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기간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있으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등 관계법규를 적용한다.
- 시설 대관 규정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장비대여 규정을 준용합니다.
시설대관 이용 안내사항
- 대관 안내 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안내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1회 최장 7일, 2회 이상 연속적인 대관은 불가하며 1개월 내에 14일을 초과하여 대관할 수 없습니다. (장기간 대관이 필요한 경우 사유서와 계획서를 제출하고 담당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 사전 협의나 연락 없이 대관 시간을 연체하였을 경우 초과한 시간 만큼의 일자 동안 대관이 제한됩니다.
- 주의 조치 이후에도 2회 이상 누적될 시 군산콘텐츠팩토리내 이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 중 파손된 장비는 본인이 직접 A/S를 의뢰하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대관 중 시설 내 장비를 분실 혹은 파손한 경우, 동일 모델로 대체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단, 단종된 기기의 경우 해당 모델과 동급의 모델로 대체하여 반납하셔야 합니다.)
- 시설의 대관과 사용종료는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이루어지며 신청자 본인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대관 후 제3자에게 영리적 목적으로 대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