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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1.01.04
조회수1285
2021년전북형청창농선발공고문.hwp (파일크기: 85 kb, 다운로드 : 172회) 미리보기
2021년전북형청년창업농영농정착금지원사업지침.hwp (파일크기: 178 kb, 다운로드 : 192회) 미리보기
< 2021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신규선발 >
1. 신청자격
-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 2021년 사업대상 기준연령 : 1976.01.01.~1980.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거 주 지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2. 신청기간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 1. 4.(월) ~ 2021. 1. 29.(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읍·면·동 방문접수
3. 제출서류
< 필 수 서 류 >
< 선 택 서 류 >
1. 영농(창농계획서)
2. 본인 및 직계존속 세대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 예정 서약서, (재직시) 퇴직예정 서약서
5. 농업계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6.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1.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 사본
(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2.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3.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4.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영농 관련 사업자가 아닐 시에는 반드시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필수
4. 지원내용 : 월 80만원, 최대 2년간(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원칙)
* 단, 지원금 수령자는 의무사항 준수 필수.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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