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유입차단
-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신고 (전화번호 1588-4060, 1588-9060)
- 농장 소독은 매주 1회 이상 실시
- 축사에 방역시설 설치 및 고장여부 확인
- ※ 발판소독조, 차량 소독시설, 전실, 방역실, 대인소독기, 야생동물 출입차단 울타리, 구서 및 구충 실시
- 외부인 출입 제한
- 소독실시 기록부 및 출입기록부 작성
- 축산차량 등록제 실시
- 축산관계시설(생축·사료·분뇨·왕겨·톱밥 등)에 직접 출입하는 차량은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부착 후 운행하여야 함
- ※ 등록신청 : 농업축산과 동물방역계
- 거점소독시설 운영
-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하여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여 축산관련차량의 소독실시
- 축산관련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을 소독 후 소독필증을 지참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여야 함.
- 우제류 구제역 백신 접종
- 소·염소 : 년간 2회(4월, 10월)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실시
- 돼지 : 사육주기에 맞게 주기적으로 농장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 ※ 기준 미만의 항체 양성율 : 과태료 500 ~ 1,000만원 부과
- 가금류(오리, 닭) 입식 사전 신고제 실시
- 가금류를 입식하려는 농장은 입식 1주일 전에 입식 사전 신고서를 제출(읍·면·농업축산과) → 방역 시설 점검 → 입식 신고 수리
동물병원 및 동물약국
동물병원 개설신고
- 대상자 : 동물병원 개설 신고인
- 접수장소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개정면 운회길 32)
- 접수방법 : 전화 후 방문(구비서류 지참)
- 접수절차
- 신고인 민원신청 → 서류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 구비서류
- 구조 평면도, 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수의사 면허증 사본
- 법인의 설립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
- 확인서(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의 경우)
- 건축물대장(근린생활 2종여부)
- 담당전화 : 063-454-2877
- 관련법령 : 수의사법 제17조
동물병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 대상자 : 동물병원 개설 신고인
- 접수장소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개정면 운회길 32)
- 접수방법 : 전화 후 방문(구비서류 지참)
- 접수절차
- 신고인 민원신청 → 서류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 구비서류
- 신고확인증
-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동물병원 평면도(출장전문병원 여부 변경시)
- 확인서(출장진료전문병원으로 변경시)
- 담당전화 : 063-454-2877
- 관련법령 : 수의사법 제17조
동물약국 개설등록
- 대상자 : 동물약국 개설 신고인
- 접수장소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개정면 운회길 32)
- 접수방법 : 전화 후 방문(구비서류 지참)
- 접수절차
- 신고인 민원신청 → 서류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등록처리
- 구비서류
- 약사면허증
- 동물약국 시설 내역 서류(조제실, 저온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수돗물 공급 시설, 조제에 필요한 기구)
- 담당전화 : 063-454-2877
- 관련법령 : 약사법 제20조
축산시설출입차량 등록제
축산시설출입차량 등록
- 대상자 : 축산 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와 운전자
- 접수장소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개정면 운회길 32)
- 접수방법 : 전화 후 방문(구비서류 지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절차
- 신고인 민원신청 → 서류 검토 → 등록증 발급
- 구비서류
-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제외)
- 담당전화 : 063-454-2877
축산시설출입차량 등록변경 신청
- 대상자 : 축산 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와 운전자
- 접수장소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개정면 운회길 32)
- 접수방법 : 전화 후 방문(구비서류 지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절차
- 신고인 민원신청 → 서류 검토 → 등록증 발급
- 구비서류
-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제외)
- 담당전화 : 063-454-2877
축산시설출입차량 등록말소 신청
- 대상자 : 축산 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와 운전자
- 접수장소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개정면 운회길 32)
- 접수방법 : 전화 후 방문(구비서류 지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절차
- 신고인 민원신청 → 서류 검토 → 등록말소 처리
- 구비서류
-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제외)
- 담당전화 : 063-454-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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