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 동물등록제란?
- 반려견을 소유한 사람(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은 동물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기간 : 수시등록
- 과태료 부과
- 미등록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6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60만원)
- 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
- 등록유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등록기관: 등록대행업소(동물병원,동물판매업소 등), 군산시 농업축산과
- ※ 등록대행업소 : 17개소(동물병원 12, 동물판매업 등 5)
- 동물등록 변경대상 및 방법
- 변경대상
- 10일 이내 신고 :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신고 : 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동물 사망, 동물을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 또는 동물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소유자 변경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람이 신고)
- 변경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 또는 군산시 농업축산과로 방문 신청(기 발급된 동물등록증 및 소유자 신분증 지참)
- 주소, 전화번호, 동물상태(사망, 분실 등)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신고 가능
- 군산시 농업축산과 (전화 063-454-5913)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바로가기
-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 반려견 등록은 꼭 하셔야 합니다.
- 동물 유기유실예방을 위해 견주의 성명, 연락처, 동물등록정보가 기재된 인식표를 꼭 부착해주세요.
-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도록 목줄을 꼭 착용해주세요.
- 외출 시에는 배변봉투를 꼭 챙겨주시고 배설물은 즉시 수거해주세요.
-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 맹견의 종류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 맹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입마개 또는 이동장치를 꼭 구비해 주세요.
※ 위반 시 과태료 : 1차 위반(100만원), 2차 위반(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 맹견 소유자의 경우 매년 3시간 이상 꼭 의무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 교육이수 방법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
※ 위반 시 과태료: 1차 위반(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300만원)
연번 | 구분 | 업체명 | 주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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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동물병원 (12개소) | 가족동물병원 | 군산시 나운동 153번지 4호 | |
2 | 금강동물병원 | 군산시 장재동 40번지 3호 | ||
3 | 푸른동물병원 | 군산시 동흥남동 400번지 15호 | ||
4 | 수송반려동물병원 | 군산시 수송동 858번지 7호 | ||
5 | 스마일동물병원 | 군산시 나운동 846번지 10호 | ||
6 | 해맑은동물병원 | 군산시 나운동 100번지 12호 | ||
7 | 쿨펫동물병원(이마트 군산점) | 군산시 경암동 590번지 296호 | ||
8 | 군산24시제일동물병원 | 군산시 미장동 495번지 6호 | ||
9 | 연합가축병원 | 군산시 장재동 206-5 | ||
10 | 해동가축병원 | 군산시 중앙로 59 (장재동) | ||
11 | 더사랑 동물병원 | 군산시 수송동 68번지 1호 | ||
12 | 도담동물병원 | 군산시 수송로 291(미장동)2층 | ||
13 | 판매업 등 (5개소) | 엔젤애견수족관 화원 | 군산시 수송동 7번지 153호 | 판매,위탁관리,미용 |
14 | 월드애견센타 | 군산시 중앙로 60 (장재동, 월드애견) | 판매 | |
15 | 아임독애견샵 | 군산시 나운동 817-7 | 판매 | |
16 | 애견사랑 | 군산시 대명동 385-49 | 판매, 미용 | |
17 | 퍼피하우스 | 군산시 문화동 918-5 | 위탁관리, 미용 |
유기유실 동물 관련
- 유기유실동물 신고는?
-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버려진 동물을 발견하셨다면 데려오지 마시고 구조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주변에서 애타게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조 신고를 하게 되면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현장 파악 및 확인 후 주인을 찾아주거나 주인이 없으면 구조·보호됩니다.
- ※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한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7일 이상 공고하며, 공고가 있은 날부터 10일 지나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관련규정에 의거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하게 됩니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바로가기)에서 분실, 습득 신고 및 보호 현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 구조‧보호 대상동물 :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의 어린 고양이, 개 등
-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 전북 군산시 대야면 보덕안정길 108-20(☏ 063-451-2975, 010-4675-0112)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동물보호법 관련 영업
- 동물영업의 종류 및 등록·신고
- 「동물보호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군·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 종 류 :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 / 동물수입업 / 동물생산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 등록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 동물생산업 등록(허가제)
-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것은 동물생산업으로 시·군·구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동물보호법」개정(‘18.3.22.시행) 을 통해 동물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동물생산업은 동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동물판매업
- 반려동물을 살 땐, 등록된 업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번화가나 전통시장 노점상에서 강아지를 파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등록대상 동물(개)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등록하도록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었으니 반려동물을 살 때는 등록된 업소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을 팔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동물판매업자는 반드시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고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 또한, 동물판매업 운영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키고 필요한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 동물을 판매할 때에는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동물의 출생일자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에게는 동물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 동물장묘업 (2020.5월 현재 군산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은 없음)
- 동물 전용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시설 등 동물장묘업체 또한 등록신청서에 인력현황,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시ㆍ군ㆍ구에 등록해야 합니다.
- 죽은 반려동물을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몰래 매장하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공중위생에 큰 해를 끼칩니다.
- ※ 동물장묘업 업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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