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국비)
- 사업목적 : 유기질비료(퇴비)공급으로 토양 환경보전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유도
- 지원단가(원/20kg)
- 국비지원
유기질 비료 국비지원 구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 비료 혼합유기질, 혼합유박, 유기복합비료 1,100원 부산물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1,100원 1,000원 800원 - 시비지원 : 포대당 600원 정액 지원
- 국비지원
- 지원대상 :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참고자료
-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혼합유박 : 사용가능한 원료 이종 이상 혼합 하여 만든 비료(유박, 어박 등)
- 혼합유기질 : 사용가능한 원료 이종 이상을 혼합 하여 만든 비료(대구, 꽁치, 명태 등)
- 유기복합비료 : 유박류, 골분(동물뼈가루)등 주원료로 만든 비료
-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가축분퇴비 : 동물의 분뇨를 50% 이상 사용하여 만든 비료
- 퇴 비 : 비료관리법에 원료로 지정받은 원료로 만든 비료(폐수처리오니 등)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시기 : 사업 전년도 10월 ~ 11월
-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추진절차 : 신청ㆍ접수(사업전년도) ⇒ 사업물량 확정(1월중) ⇒ 유기질비료 공급추진(2월~영농철 이전) ⇒ 공급완료 후 보조금 지급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시비)
- 사업목적 : 유기질비료(국비)지원 사업의 부족분 충당
- 지원단가(원/20kg) : 1,600원/20kg(시비 정액지원)
- 사 업 자 : 관내에 위치한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 국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신청량 대비 배정량이 부족한 자
- 사업내용 : 유기질비료 수요량에 비해 국비 배정량 감소함에 따라 부족분 보충해 토양 환경보전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증진
농민공익수당(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월 ~ 12월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 사업비 : 4,580백만원(도비1,832, 시비2,748) / ※ 도비 40%, 시비 60%
- 지원방법 : 연1회 일괄지급 (현금 50%, 지역화폐 50% 원칙)
- 지원단가 : 농가당 연 60만원
추진절차
업무흐름 | 시기 | 주요내용 |
---|---|---|
① 신청‧접수 전 | 1월 중 | 사업 시행지침 시달(도) 사업설명 홍보 |
② 사업 신청‧접수 | 2월 1일 ∼ 4월 30일 | 신청서 제출(농가 → 마을이ㆍ통장 → 읍‧면‧동사무소) |
③ 전산시스템 입력(구축시) | 5월 1일 ∼ 7월 30일 | 농민 공익수당 전산시스템 구축시 전산 입력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여부 확인 ※ 농어업경영체 등록, 직불금 등 공부 확인,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사망말소, 전출, 실제 한 세대 중복신청 등 지급 제외 대상 확인 |
④ 지급대상자 읍‧면‧동 확인 | ||
⑤ 지급대상자 결정(시군) | 8월 1일 ∼ 9월 10일 | 지급 및 제외대상자 통보 이의신청기간 운영, 현장확인 등 실시 |
⑥ 지급대상자 제출 및 확정 | 9월 15일 ∼ 9월 20일 | 시군별 예산 교부신청(시군 → 도) 예산 교부(도 → 시군) |
⑦ 농민 공익수당 지급 | 9월 ~ | 지역화폐 지급 |
⑧ 지급자에 대한 이행점검 반영 | 9월 ~ | 지급자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결과 반영으로 부적합 판정시 반환 통보 |
공익직접지불제
개편방향
- 기존 직불제 중 쌀고정·변동직불제,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제를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개편
- 구조개선 목적인 경영이양직불, FTA폐업지원, FTA피해보전직불제는 공익직불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운영
- 농업직불제 개편 전
-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농업, 축산) 등
- 조건불리지역직불
- 쌀소득보전직불 : 고정 / 변동
- 밭농업직불 : 고정 / 논이모작
- 경영이양직불,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
- 농업직불제 개편 후
- 선택형 공익직불제 : 경관보전, 친환경 논 이모작 등
- 기본형 공익직불제 : 면적직불금(역진적) / 소농직불금(정액)
- 경영이양직불,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
지원대상
- 기본형직불제 지원대상 : 기존 직불제의 대상 농지+농업인 요건 유지
- - 대상농지 : ‘17∼’19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등
- *(쌀직불) ’98∼’00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 ‘03∼’05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및 초지
- - 대상농업인 : ‘16~’19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 지원대상 농지와 농업인이 논·밭 관계없이
- *경작면적 0.5ha 이하 농가 ⇒ 소규모농가직불금 지원
- 소규모농가 직불금 지급요건이 안된 경우 ⇒ 면적직불금 지원
- *소규모농가 외 경작면적 0.1이상~30ha 이하 농업인 ⇒ 면적직불금 지원
- 선택형직불제(친환경, 경관, 논이모작) : 종전대로 지원 유지
-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 2월~3월말
- 변경기간 : 2월 ~ 3월말
- 변경장소 : 농산물품질관리원 군산지원 및 읍면동사무소
- 지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 변경 신청서
- 공익직불제 신청 : 4월말~5월말
- 신청기간 : 4월말 ~ 5월말
- 신청장소 : 경작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 2월~3월말
- 변경기간 : 2월 ~ 3월말
- 변경장소 : 농산물품질관리원 군산지원 및 읍면동사무소
- 지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 변경 신청서
공익직불제 신청 : 4월말~5월말
- 신청기간 : 4월말 ~ 5월말
- 신청장소 : 경작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
맞춤형비료 및 상토지원사업
- 사업비 : 4,400백만원(매년)
- 지원대상 : 전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중 전북도민으로써 군산시 농지에서 벼 재배 면적 1,000㎡이상 경작자
- 지원내용 : 맞춤형 비료 및 육묘용 상토 지원
- 상토지원 사업은 맞춤형비료 공급 사업비 잔액
- 맞춤형 비료 및 상토 공급량 등 결정
- 맞춤형비료운영위원회
- 문의 전화 : 친환경농업계 454-2844
비료생산업 및 농약판매업 등록
비료생산업
- 신청대상
-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
- 등록절차
-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제조·수입업자)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공정규격 적합성 등 검토 및 확인
- 시설등록기준 확인 - 등록증 교부
- 제출서류
-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 토지 및 건물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제조공정, 제조원료 및 투입비율 1부
-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9-38호)
- 공장등록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시설기준
- 공동시설
- 보관창고(부산물비료 생산업의 경우 제외)
- 검량·포장 장치(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 추가시설(가축분뇨발효액)
- 호기성발효 : 폭기, 교반장치 및 저장시설 200M/T이상 설치
- 혐기성발효 : 발효장치 및 저장시설 200M/T이상 설치
- 공동시설
농약판매업
- 신청대상
-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농약판매업을 등록(변경)하고자 하는 자(법인포함)로 다음에 1에 해당하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과목을 이수하고 평가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나 동자격의 관리인을 보유한 자
- 행정기관, 농업에 관한 국공립의 시험, 연구, 지도, 농약검사기관에서 농업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농화학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농협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에서 농약관련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농약판매업을 등록(변경)하고자 하는 자(법인포함)로 다음에 1에 해당하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과목을 이수하고 평가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나 동자격의 관리인을 보유한 자
- 등록절차
- 농약판매업 등록신청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서류 및 현장확인 - 등록증 교부
- 제출서류
- 농약판매업 등록 신청서
- 농약판매관리인 자격 증명서류 1부
- 시설명세서 1부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소포장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에 대한 서류는 제외)
-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 (법인만 해당)
- 시설기준
- 농약등을 의약품·식료품 또는 사료와 구분하여 진열·판매할 수 있는 점포를 갖출 것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창고를 갖출 것. 다만, 용기·포장의 크기가 50ml(g)이하이면서 저독성인 농약만을 판매하려는 자는 창고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사람의 거주장소, 의약품·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장소와 분리할 것
- 환풍 및 차광시설과 잠금장치를 완비할 것
- 바닥은 방수시멘트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시공을 하거나 그 이상의 방수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처리할 것
- 최근 3년이내에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점포 및 보관창고 소재지가 아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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