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 신청
- 농기계 임대신청 최초 제출서류
- 신분증
- 농업경영체등록증
· 발급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군산사무소
· 주 소 : 군산시 조촌5길 59
농기계 임대 안내
- 농기계 임대사업소
- 본소 사업소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전화번호 : 063-454-5238) - 동부 사업소군산시 임피면 서원석곡로 584
(전화번호 : 063-454-5285) - 서부 사업소군산시 옥서면 옥봉들3길 12
(전화번호 : 063-454-5280) - 농기계 임대 대상
- 관내 전 농가(실경작자)
- 굴삭기, 스키드로우더의 경우 면허증 보유자
- 농기계 임대 절차
- ① 직접 방문 또는 사전 전화 후 내방
- ② 접수
- ③ 본인임대계약 및 안전사용교육
- ④ 사용 전 임대료 납부
- ⑤ 임대기계 출고
- ⑥ 임대사용
- ⑦ 임대기계반납(세척상태 및 이상유·무확인)
- 농기계 임대 기간
- 1회 3일 이내(대기자가 없을 경우 연장가능)
- 농기계 입출고시간 : 평일 09:00 ~ 18:00 (단,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 농기계 임대 시 준수사항
- 농기계 안전교육 이수(2년에 한 번 필수 이수)
- 임대 농기계 사용 금지사항 : 비농업분야 사용, 영리행위, 타인양도
- 장비의 수명 및 다음 사용자를 위해 세척하여 반납
-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
- 사용 중 고장 시 임차인이 수리⋅보상 해야 함
- 사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임차인이 책임
- 임차인은 사용기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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