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등록)제
사업개요
- 목적 : 일정규모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축산업 등록으로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축산업 선진화 근간마련
- 근거법령 : 축산법 제22조 ~28조
- 등록대상 : 11개축종(소,돼지,닭,오리,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 등록제외대상
- 사육면적 10㎡ 미만의 가금류 :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 등
- 등록제외 축종 :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오소리 등
- 신청절차
- 건축신고·허가(건축물대장 발급) ⇒ 가축분뇨 처리설치신고·허가(환경정책과 신고허가증 발급) ⇒ 축산업 종사자교육 이수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신청서 작성 제출(농업축산과) ⇒ 현장실사 및 증빙서류 검토 ⇒ 허가·등록증발급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기준
- 일정수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 수, 위치기준 등을 준수
- 축산업 의무교육 이수
- 교육 개요
- 교육준비물 : 신분증, 교육비(법인만 대리교육 가능)
- 법인에서 대리인 참석시 필요서류 : 위임장,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대리인 신분증(사본)
- 교육기관 : 지역 축협 외 교육기간으로 지정된 축산단체, 대학, 지자체 등
- 교육 신청 및 수료증 발급 : 홈페이지(www.farmedu.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교육수료 후 수료증 출력화면에서 출력 가능
- 기타문의 : 국번없이 1833-3917 (축산업종사자 교육 시스템 고객센터)
구분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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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장비 | 사육시설 | 환기시설, 격리시설(표기), 축사부지 내 매몰지확보 (축사부지 내 불가능할 시 토지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
소독시설 | 차량·대인 소독시설, 출입자 기록부, 신발 소독조 | |
방역시설 | 울타리나 담장, 출입금지 안내판 | |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
산란계(평사) (9마리/㎡) | 100평(330㎡)당 2,970마리 * 케이지의 경우 0.075㎡/마리(100평당 4,400마리) |
육계(개방계사) (33kg/㎡) | 100평(330㎡)당 7,270마리 | |
육용오리 (0.246㎡/마리) | 100평(330㎡)당 1,340마리 | |
한육우(방사식) | 7.0㎡/마리 | |
젖소(계류식) | 8.4㎡/마리 | |
돼지(일관경영) | 0.79㎡/마리 | |
위치기준 | 신규 허가 제한 | 지방도 이상 도로 30m이내 |
축산관련시설 500m이내 |
구분 | 교육시기 | 교육시간 | 보수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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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 허가대상 | 신규농가 | 허가 전 | 24시간 | 6시간 |
등록대상 | 신규농가 | 등록 전 | 6시간 | ||
2013년 신규 등록대상 | |||||
기 축산업등록자(허가대상외) | |||||
가축거래상인 | 등록 전 | 6시간 |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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