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 목적
-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 신청자격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0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0.1.1 ∼ 2002.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20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17.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 농지 지원 및 창업·경영개선 자금 지원
*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안낸표 구분 지원 1년차
(2020년 4월 ~ 2021년 3월)지원 2년차
(2021년 4월 ~ 2022년 3월)지원 3년차
(2022년 4월 ~ 2023년 3월)합계 독립경영 1년차 100만원(12개월) 90(12) 80(12) 3,240(36) 독립경영 2년차 90만원(12개월) 80(12) 2,040(24) 독립경영 3년차 80만원(12개월) 960(12)
전북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 목적
- 농업인력의 고령화, 청년농업인 급감 등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을 지키고 이끌어 나갈 청년농업인 육성 필요
- 농식품부의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연령제한으로 지원제외대상이지만, 농촌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만41세∼만45세 청년창업농에게도 영농정착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 도모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신청자격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1세 이상 ~ 만 45세 미만
* ‘20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5.1.1 ∼ 1979.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20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17.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1세 이상 ~ 만 45세 미만
-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 월 80만원/인, 최대 2년간(지급 개시월부터 24개월)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 목적
-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 초기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 도모
- 신청자격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18세 ∼ 만45세
- 지원대상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자
* 부부가 각각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부부 중 1명만 사업 신청 가능 -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지원내용
- 대상시설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하우스‧온실, 버섯 재배사), 축사 등
* 청년창업농 사업(영농)계획서 상 명시된 품목과 관련된 임차 계약만 신청 가능
*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 폼목 관련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 (품목 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 신청 가능
*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은 3년 이상 장기임차 계약의 경우 신청 가능 - 지원액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 임차료 50%를 지원하되, 최대 연 5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 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3년간 지원
* 매년 예산 확보 범위 내 지원
- 대상시설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하우스‧온실, 버섯 재배사), 축사 등
- 선발기준
- 사업신청자 및 직계존속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기준)이 낮은 순으로 시군 배정된 예산 한도 내 대상자 및임차료 지원액 확정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 목적
- 영농창업 초기 충분한 소득이 없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창업농에게 정책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초기 자금부담을 경감하여 영농의욕 고취 및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 도모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 자로서 2018~2019년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고, 정책자금 대출을 실행한 자 중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
- 부부가 청년창업농으로 대출 실행한 경우 먼저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만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18~’19년 대출실행으로 ’20년도에 은행에 납부한 이자(2%) 중 1% 지원(최대 3백만원/연)
- 선발기준
- 사업신청자 및 직계존속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기준)이 낮은 순으로 시군 배정된 예산 한도 내 대상자 및임차료 지원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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